반응형 #종합소득세신고 #5월소득신고 #편의점알바세금 #홈택스신고방법 #부업소득신고 #알바종합소득세 #3.3퍼소득신고 #종소세초보 #종합소득세환급 #부업세금신고1 회사 다니며 알바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합니다 회사 다니며 부업한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 홈택스로 누구나 쉽게 신고하는 방법부터, 실제 입력 시 주의사항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.첫 종합소득세 신고,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24년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습니다.하지만 6개월간 편의점 알바를 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회사 급여 외의 추가 소득이 생기면‘종합소득세’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.“회사에서 이미 세금 냈는데요?”“3.3% 원천징수면 끝 아닌가요?”이런 오해, 매년 수만 명이 합니다.결론부터 말하자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, 이렇게 시작하세요홈택스에선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아래 순서만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.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.. 2025. 5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